입원진료비 제외한 채 외래 진료만 악의적으로 해석
입원 치료보다 통원 치료 비중이 높은 한의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통원치료 기간과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과잉진료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모 언론사는 ‘한의원 교통사고 진료비 종합병원 3배’라는 주제의 보도를 통해 “한의사들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진료비를 더 챙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상승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 자료를 예로 들며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는 1인당 평균 10.6일간 통원진료를 받아 치료비로 총 51만1276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급종합병원 1인당 평균 진료비 34만6308원을 뛰어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한방병원 역시 1인당 통원진료비가 34만9508원에 달해 한의계가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보험업계에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는 입원 치료에 대한 진료비는 제외한채 한의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통원치료만을 단순 비교해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깎아내리기식 보도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자동차 보험 진료비 수급을 위해 불필요한 허위 환자 입원을 종용하고 있는 양방 의료기관의 폐해가 보험료 상승효과가 더 크다는 것.
실제로 3일 창원서부경찰서는 허위 환자들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2200만원을 부정 청구한 양방 병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계속적인 한의 자보 폄훼는 한의의료기관의 자보 점유율 상승 때문?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4월에도 일부 언론에서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항목 개선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는 등 한의 자보를 향한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보도에 대해 손해보험 측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일단락된 바 있지만, 멈추지 않는 한의자보 폄훼 보도는 상승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자보 점유율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자동차보험 도입 이후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의 19.2%를 차지할 만큼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 통원진료비만으로 과잉진료를 운운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자료 역시 심평원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도 아닌데,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은 한의 자보의 성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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