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건보급여 확대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확대
한의약 R&D 2020년까지 600억원 규모로 증액
첩약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발표
빠르면 오는 2019년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진료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리고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며 첩약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심의를 위한 2016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13일 롯데호텔에서 갖고 이 같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총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해 어느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표준진료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효과를 담보함으로써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의 신뢰회복에 나선다.
지난 2011년 실태조사에서 한의진료 불만요인에 대해 국민의 34%가 한의사마다 다른 치료방법을 꼽은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하지만 그 동안 한의계의 자체 노력이나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100여종의 표준임상진료치짐이 개발돼 있는 반면 한의계는 15종의 지침만 개발돼 있을 뿐이다.
더구나 개발된 지침도 임상현장에서 인지도나 활용도가 낮아 활용 유인도 없으며 지침 갱신 등 사후 관리도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첫해는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진료지침을 개발하며 근거를 마련하고자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대상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 △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이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30억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 정책관에 의하면 현재 개발돼 있는 15개 표준임상진료지침 후보군 중 10개를 선정해 임상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이르면 2019년부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표준임상진료지침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유인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보상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 지침의 보급․확산과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방식은 포괄방식으로 할 것인지, 행위별로 적용할 것인지는 추후 수가개발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건강보험의 한의급여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급여 비중이 높고 급여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2013년 기준으로 비급여본인부담율은 양방의원이 18.4%인 반면 한의원은 30.7%나 된다.
따라서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며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를 표준지침 개발과 병행해 개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한약제제 급여기준도 정비한다.
건강보험에서 적용 중인 기존 56처방도 개선해 다빈도 처방 중심으로 급여화를 재정비하고 한의보장성 강화 및 수가개발 연구를 위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협진수가 개발도 지원한다.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모델 분석 및 표준 모델 개발 보급과 합리적 협진 수가 개선을 위해 양․한방 협진수가 경제성 평가연구를 지원하며 한․양방 협진 수가 대상 질환 선정 및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해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 간 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건소에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 보건소 인증제도를 시행해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이 육성된다.
현재 480억원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계획대로라면 한의약 R&D 규모는 올해 480억원에서 2020년에 약 6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구영역도 감염병, IT융합, 건강증진 등 신규분야로 넓혀진다.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제제 수출 촉진 등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효능의 한약제제 및 복합제제 연구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한약을 개발하고 국민의 복용 편의성을 위해 짜먹는 약, 알약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 제제를 개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신규개발 한약제제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독점 생산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적용 및 수가 차등화 제공 등을 통해 한약제제 생산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관리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신뢰성도 강화시킨다.
한약자원 감별기술 개발, 한약재 자원 수집 및 보존, 표준재배기술 개발 등 한약자원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토종 한약자원 재배 표준화(50종 이상), 규격 표준화, 한약소재 천연물질은행 구축 등 토종 한약자원 국가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한약자원 안전성․독성평가 시설을 구축하고 원외탕전실 지침 개정을 통해 시설기준 강화 및 원외탕전실 조제 한약의 규격화․표준화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한의약 분야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한약진흥재단’을 육성하고 전통의서인 의방유취 번역 및 분석을 통해 한의약 전통지식 정보화 및 DB체계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의인력 해외진출 촉진 및 해외환자유치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한의사 대상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해외 한의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 진출 한의사 지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의약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의약 이론 영문 교재 출간 지원을 통해 한의약 콘텐츠를 확대하고 한의 표준화 전략 로드맵(2015~2024) 실행 및 ISO, WHO국제표준 제정 참여 확대, 국제 표준안 연구 지원으로 국제 표준 대응을 위한 한의 표준화 기반구축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이날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 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을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는 한편 한의약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2016년 1월 13일 기사등록 :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