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 행위 개념 국민 인식 필요에 따라 달라져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이에 적극 동의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국민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이고 사회적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며 변하는데 지금의 의료법은 오히려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즉시 관련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한 의협 입장에 찬성한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론은 이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한편 대법원이 시대적 흐름과 국민 인식을 강조한 가운데 실제 이를 반영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의협은 실제 지난 2013년부터 올 초까지 매년마다 국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의협이 지난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 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86.6%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의협이 지난 201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서도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활용하는 것에 국민의 88.2%가 찬성한 바 있다.

지난 해 국내를 대표하는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www.hrc.co.kr)가 한의협의 의뢰로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응답자의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80%가 찬성하는 등 네티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응답자 총 5520명 중 찬성이 4423표로 80%에 육박했고 반대는 1062표에 불과했다.

당시 네티즌들이 찬성 이유로 꼽은 것이 바로 ‘시대적 흐름’이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시대에 한의사도 당연히 과학의 발달로 이뤄진 정밀 기계를 이용해 그 효과를 봐야 한다”며 “스포츠 선수(야구,미식축구,아이스하키,스키,스케이트등)가 경기하는데 본인의 경기에 좀 더 우수하고 더 괜찮고 좋은 장비(야구배트,공,글러브,축구공,미식축구보호대,아이스하키보호장비,스키장비,스케이트등)를 이용해서 스포츠(의술)경기에 효과적인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016년 7월 25일 기사등록 :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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