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판독이 관건…전문성 길러 논란 해소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환자 입장에서, 또 한의학 발전을 위해 결국은 한의사도 X-ray를 써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최도자 바른미래당(초선, 비례)의원이 5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과거 한의 치료와 관련한 경험을 떠올리며 “공사장 구덩이에 발을 헛디뎌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거나 계곡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며 엉덩이 꼬리뼈를 다쳐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은 뒤 한의원에 가서 추가로 물리치료와 침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도저히 발을 못 디딜 상황이었는데도 며칠 동안의 한의 치료로 거짓말처럼 멀쩡해졌다”고 했다.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반드시 정형외과에 가서 X-ray를 찍어 부러진 곳이 없는지 검사를 받은 뒤에 다시 한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이어 최 의원은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라면 정확한 사전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 검사를 거치겠지만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귀찮아서 그러한 검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한의원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의원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로 한의사가 ‘판독’에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선사를 고용해 촬영을 할 수 있더라도 진단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의대에서 해부학 등 진단기기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의사협회 쪽은 그 정도 교육과 실습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측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 딴죽을 못 걸 정도로 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방에서 인정할 정도의 X-ray 판독 능력만 갖춘다면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법 개정과 관련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한의계가 머리를 맞대 의사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의 과목 증설과 교육 개편이 이뤄져 법 개정의 타당성을 갖춘다면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반대편의 목소리가 클 경우 한의사의 편을 들려 해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요즘 근황은?
법안 심의하느라 정신 없다.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가 계속 열리고 있다.
아직 쟁점 법안은 다루지 않고 무쟁점 위주로 다루고 있다.
복지위가 실적이 없다는 내부적 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법안이 천 건 이상 밀려 있는데 국감 전에 2-300개 다루자는 목표로 하고 있다.
◇간사를 맡은 포부는?
관계 단체의 눈치를 많이 안 보려고 한다.
국민만 생각하고 갈 것이다.
법안 심사할 때도 국민을 위한 반대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가 고민하며 살펴볼 것이다.
특히 직역간 갈등으로 쟁점법안이란 꼬리표를 붙여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이 많다.
한의계와 관련해서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도록 간사협의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추나, 첩약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견해는?
양방에 비해 한의가 비급여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이 때문에 한의학을 선호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뿐더러 한의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장성 확대는 국민경제에도, 한의학 발전에도 꼭 필요한 일이다.
추나, 첩약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이미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됐지만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협의하겠다.
◇국감을 앞두고 중점을 두고 살펴볼 부분은?
민생 복지, 서민 복지라고들 한다.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따져보겠다.
정부가 우선사업보다 공약했던 것을 먼저 챙기지는 않는지, 물론 공약했던 게 좋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