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본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A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 원장은 최근 한 환자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진료정보를 보호자에게 얘기했다고 항의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할까?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 진료정보 제공 불가능… 제공 시 의료법 내 허용 조항 확인해야
환자의 개인정보는 환자 본인이 수집 및 이용 목적·항목, 제공받는 자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환자의 건강상태 등 환자진료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의료법 21조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허용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법 21조에 명시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의 허용 사유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병역법 등 법률에 따라 해당 대상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다.
2015년 10월 28일 기사등록 이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