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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

1만5천여개 한의의료기관 중 4개소의 부적절한 행위를 전체 잘못인 양 ‘왜곡’
한의협, 깊은 유감 표명…일부 부적절한 행위 대해 강력한 제재·자정해 나갈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전국에 있는 1만5000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이란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문제 개선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임상현장에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환자가 정당히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치료권마저 침해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시급한 대처를 위해 이미 국민들에게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알릴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각 한의의료기관에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한 홍보포스터 배포 이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국민들이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진행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후 원상회복을 위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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