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This Week

Related Posts

미래한의학의 단상 – 이재수(이재수한의원장, 대구시수성구한의사회대의원의장)

사월에는 벚꽃의 향기가 온 길거리에 가득하더니, 입하(立夏)가 지난 요 며칠 새 철쭉꽃이 지고 난 뒤 붉고 노란 장미꽃들이 아파트 담장에 아름답게 수(繡)를 놓는 듯하다. 우주(宇宙)의 절기(節氣)는 질서정연하다.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5,768억 원으로 2015년보다 6조 6,221억 원으로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는 전년보다 4조9,835억 원 증가한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다.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한의신문(제2106호): p20 (2017.3.6)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 93.02%(60조 1,493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 5,131억 원)로 조사되었다.
2016년 요양기관수는 8만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으며,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6만8,476개(76.15%), 약국 2만1,443개(23.85%)로 구성됐다.
하지만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요양기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인데 반해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47.2%로 한의원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한의신문(제2113호): p2 (2017.4.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한방병원 15.4% 한의원 2.7% 로 순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0%, 치과병원 15.9% 한방병원 6.4% 한의원 0.8% 순으로 증가 되었다. 한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전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3년 후 2020년부터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 부족문제가 더 심화되는 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공급 과잉이 점차 심화돼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사는 2020년 1837명, 2015년 4339명, 2030년 7646명이, 간호사는 2020년 11만65명, 2025년 12만6371명, 2030년 15만8554명이, 약사는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된다.
이와는 반대로 한의사는 2020년 1084명, 2025년 1364명 2030년 1391명이, 치과의사는 2020년 1566명, 2025년 2367명, 2030년 3030명이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란 결론이다.

또한 한국의 의료인력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수준을 비교해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료인수를 비교해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2.3명,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6.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의료인력이 꾸준히 배출되는데도 대학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으로 한의대 750명, 의대 3058명, 치의대 750명, 약대 1700명, 간호사는 1만9183명(2018년 1만9683)이다.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의료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우리 한의약학의 방향은 어찌될까 궁금하다. 한의약학계의 장밋빛 전망은 뒤로하고 암울한 소식만이 전해져 미래는 불투명하기가 그지없다. 우리 한의학계의 현실은 계속 날개 없이 추락만 해야 하는지 자문(自問)해 본다.

2016년 한의약학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 ⅰ) 한국규제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제기
ⅱ) 한의약학의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
과 ‘천연물신약 문제’ 등으로 숨 가쁜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슈 외에도 ‘제형변화 한약제제 보험 등재’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본격화’를 비롯한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등으로 외연(外延)이 확장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파수꾼으로서의 한의약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산재(散在)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47.2%로 조사됐다. 이는 양방 의원의 65.5%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한의신문(제2113호): p2(2017.4.24)
이처럼 건강보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첩약(한약)의 의료보험화, 한약제재(의료보험약 포함) 다양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비(경제적)부담 완화.
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의학은 인체를 전일개념(全一槪念)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이나 만성퇴행성 질환 및 노인성질환을 비롯한 면역계통의 질환 등 자연치유력의 조화(調和)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의약학은 서양의학과 비교해도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인류의 질병정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의 책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한의약학이 공공의료로서 한 축(軸)을 유지하면서 완전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우리 국민 모두의 열린 지혜와 함께 우리 한의사의 투철(透徹)한 주인의식이 전제(前提)되어야만 빛을 발할 것이다. 이는 온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는 미래지향적인 한의약학의 올바른 비전을 위한 근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현재 한의약학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승풍파랑(乘風波浪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먼 미래 우리의 한의학이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한의사는 늘 깨어있고 겸손(謙遜)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실행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Popular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