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서 마황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명백한 한의약 폄훼 위한 거짓정보
마황, 식품 사용에서만 금지…비만 치료 목적의 한의사 마황 처방은 ‘안전’
한의협, 국민건강 보호 및 불필요한 오해 방지 위한 사법당국의 불법유통 근절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일부에서 마황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0일 “이같은 주장은 명백한 한의약 폄훼 행위이며,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마황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은 혈압 상승과 천식 치료, 코막힘과 콧물 제거, 감기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미국 FDA에서는 심근경색과 약물 오용 등의 부작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서 에페드린 함유를 금지하고 있다. 즉 미국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에 한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고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 해당 FDA 규제에서는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나 전통아시아의학 속에서 마황의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통 아시아 약물요법의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의 성분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한의약에서 마황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교감신경의 자극하기 때문에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돼 있는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이 같은 작용 때문에 비만치료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 FDA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1일 에페드린 사용량은 90~150mg까지 안전).
특히 대한한방비만학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마황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비만처방에서의 안전한 마황사용지침(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6권 제2호, 2006년)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7권 제2호, 2007년) 등 임상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량의 마황 처방을 준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마치 한의사가 처방하는 마황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거나 한의계의 마황을 활용한 비만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은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고 한의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할 경우 비만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양방의 전문의약품처럼 마황 역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되고 복용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지금도 의약품용으로만 사용돼야 할 마황이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용 마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마황 불법 거래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