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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에 ‘빵 셔틀’ 시킨 갑질 양의사 무더기 적발

상품권 깡·카드 할인 등 45억 상당 리베이트 혐의 불구속 입건
운전기사·자녀 등하교·휴대폰 개통 등 ‘노예 수준’ 영업 활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수수한 양의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부 양의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 회사 영업 사원에게 ‘자녀 등교 픽업’이나 ‘빵 배달’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갑(甲)질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0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 의료법 위반)로 Y제약 박모(52) 총괄상무와 양의사 임모(50)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관계자 331명과 제약사 관계자 160명 등 4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회사 제품을 2~18개월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4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양의사 임씨는 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 9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Y제약은 전국 1070여개 병원 의사와 사무장 등에게 ‘선·후지원금'(처방유지 증대를 위한 대가), ‘랜딩비'(신규 의약품 정착료) 등의 명목으로 제품 판매가의 5~750%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되파는 ‘상품권 깡’, 직접 인터넷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카드 할인’등의 음성적 수법으로 리베이트용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행업체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를 하고 이에 응한 의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Y제약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판매금액을 누락 신고한 뒤 이를 전국 도매상에 수십억 원 할인해 판매한 정황을 포착, 할인된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6개월 판매업무 정지에 처할 뿐 별도의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편 Y제약은 지난 2012년 16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곳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의사 중 상당수는 제약 회사 영업사원에게 운전기사, 자녀 등하교, 휴대폰 개통, 컴퓨터 수리, 음식 배달 같은 심부름을 시켜 ‘노예 수준’의 영업 활동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복지부와 식약처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관계자에 대한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2016년 6월 8일 기사등록 :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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