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양방 치매 치료, 인지 기능 저하 막는 대증요법에 그쳐”
양방 일부 임상 시험 실패 및 환자 조기 사망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양의계 일각에서 한의학에 ‘치매’의 정의와 개념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이 이러한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애시당초 치매란 1624년 명나라 의사 장개빈이 저술한 의학서적인 경악전서를 통해 기존에 의학계에서 ‘선망(善忘)’, ‘다망(多忘)’ 등으로 불리던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체계화 해 ‘치매(痴)’라는 병명으로 정의한 것이 시초”라며 “적어도 이미 300여년 전에 한의학 분야에서 치매의 개념이 최초로 정리됐고 그 병인과 병기, 진단, 치료를 체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업계는 이러한 학문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치매’가 양방 질환이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들은 양방에서 세포, 분자,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겨 치매가 발생했는지 개념조차 정리돼 있지 않는 게 세계적 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방에서 치매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라는 의약품으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 일시적인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치매의 직접적 병인과 무관한 대증 치료”라고 밝혔다.
또 양의계가 주장하는 치매에 대한 개념들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양방업계가 수십년간 신주단지처럼 모셔오던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3상시험이 실패와 조기 종료됐다”며 “오히려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환자의 조기사망이 관찰돼 치매 환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여러 진료지침과 다수의 기초, 임상시험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들이 치매환자에 대해 양방치료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보일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치매가 아예 한의학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하는 양방업계의 한의학 지적재산 도용에 대해 한의계를 대표해 강력 규탄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2016년 7월 20일 기사등록 : 윤영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