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This Week

Related Posts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는 반대를 위한 억지주장일 뿐!”

양의계 억지주장에 객관적 반박자료 제시…“폄훼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 바로 알기’ 자료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전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양방의 근거없는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에 적극 대응키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바로 알기!’ 자료를 제작, 전국 시도한의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에 제작된 자료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를 위한 억지주장의 부당한 논리를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고, 한의약 난임치료의 우수성 등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은 물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과 제도의 필요성, 저출산 대처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를 바로잡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한의 난임치료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양방 접근방법 차이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가 책임연구를 진행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자료조차 믿지 못하고, 한의난임치료를 받는 환자 중 불임환자의 84.9%, 난임환자의 52.2%는 이미 양방에서 치료를 실패한 난임환자라는 특성 또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한의 난임치료는 산모의 신체를 임신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보통 3∼4개월 이상의 상당 기간이 필요한 반면 양방 난임치료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치료방법(시술 및 투약)과 치료기간을 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더불어 한·양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 평가 단위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양방의 주장을 보면 한의 난임치료 기간이 7.7개월(시술기간 및 4개월간의 추적관찰기간 포함)인데, 이 기간 양방 보조생식술은 4회 이상 가능하다는 일개 양의사의 의견을 반영해 3회의 인공·체외 수정시술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는 효과성·경제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 난임치료비는 오역 추산해 총액으로 제시하면서, 양방 난임치료비는 평균비용으로 계산하는 등 단지 폄훼를 위한 자의적인 비교를 통해 억지주장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양방 시술로 임신이 안돼 한의치료를 받는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 양방에서 실패한 난임환자를 한의 난임치료 실패 사례에 포함해 분석하는 등 반대를 위한 연구결과를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행태 또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한의 난임치료는 임신을 하기 위한 치료임에도 불구, ‘임신 유지’에 문제 있는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어 한의 난임치료가 위험하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도 일삼고 있다. 

즉 난임치료란 임신하기 위한 치료임에도,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약재를 근거로 한의 난임치료(처방)가 위험하다는 논리는 펼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으며, 더불어 △임신 중 주의 한약재 △유산을 유발하는 한약재라고 전제하면서도 임신하기 위한 난임치료(처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협 문영춘 기획이사는 “한의사나 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처방하고, 환자들에게 위험한 약재에 대한 주의·권고를 시키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한의사는 한약의 전문가이고, 이미 임신 중 금지하거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한약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의사협회에서는 ‘임신 중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할 한약’에 대해 안내하는 등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의 난임치료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원 답변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의료를 정치화하려는 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검토·인정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을 묻는 민원을 제기,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업무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것을 왜곡해 한의 난임치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운운하는 등 정부의 답변을 왜곡·인용하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현황 및 국민들의 요구도, 지자체에서의 확산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양방 난임치료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양방시술 일변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및 이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난임환자의 한의의료기관 이용(‘12년)은 87.1%, 양방의료기관의 이용은 89.6%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난임환자의 96.8%는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이 되면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90.3%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요구도 또한 높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 난임치료를 받는 환자 중 상당수가 양방치료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가 양방 난임치료의 부작용 해소로 나타나는 등 난임부부 사이에서는 한의 난임치료는 부작용 없이 난임치료를 한다는 인식이 이미 확산돼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한의 난임치료를 안정적인 법적·제도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확산하고자 이미 13개 광역·32개 기초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7월 법제처가 발표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 30건’ 중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는 등 모범사례로 인정되는 등 한의 난임치료가 문제 있다는 양방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의 사랑 속에 한의난임치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번 자료집은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회가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각 지자체 및 보건소, 지방의회 등에 배포는 물론 팩스를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회에서는 각 시도지부별로 배포할 수량과 함께 팩스를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수요 조사를 끝마치는 데로 즉각 배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영춘 기획이사는 “한의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시행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우수한 치료효과 및 만족도, 국민들의 요구도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의 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기획이사는 이어 “저출산이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들만 의료인이라는 오만과 편견을 앞세워 한의 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위해 억지주장이 가득 담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과 같은 양의계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이번 ‘한의약 난임치료 바로 알기!’ 자료 제작을 시작으로 한의 난임치료를 비롯해 근거 없이 한의약을 폄훼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기획이사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의료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검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려는 진보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Popular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