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한의협을 상대로 벌인 ‘영문명칭 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승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1부(판사 염기창)는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새 영문 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KO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영문명칭 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이로써 한의사협회의 새 영문 명칭을 놓고 의협이 벌인 ‘영문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영문명칭 사용 금지 ’ 소송 본심에서도 법원이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등록 임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