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를 빙자해 침놓던 양의사들에게 대법원이 연달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가운데, 이번엔 안과의사가 실습생을 시켜 침을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는 31일 의원을 찾아온 무릎 통증 환자를 침대에 눕힌 뒤 실습생을 시켜 침 치료를 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 기소된 남 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모 의원의 양의사는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간단한 문진만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고 이 병원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던 뉴질랜드 한의대 출신의 A씨가 환자의 우측 무릎관절 주변에 6개의 침을 꽂도록 했다. 양의사인 남 씨는 실습생이 침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에게서 치료비 5만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IMS, TPI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환송시켰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피고인이 재상고를 접수했으나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전례를 감안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소송 재상고심의 경과를 철저히 파악해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양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조무사가 침 시술한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윤영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