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무실 이용자의 53.4%가 한의진료실 찾아

[한의신문=김대영·민보영 기자] 국회 내에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직원 등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한의진료실 2개소(본관, 의원회관), 양방진료실 2개소(본관, 의원회관), 치과 1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의무실은 국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한의진료실 2개소는 모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무료 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다 2014년 1월부터 본관에 설치된 한의진료실은 국회 사무처에서 자체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의원회관에 설치된 한의진료실만 한의협에서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통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올해 6월1일부터 의원회관 한의진료실도 국회 사무처에서 자체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한의진료실이 타 의무실에 비해 환자 점유율은 물론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의무실과의 차별적 지원에 의한 형평성 문제와 의원회관 직원들의 의료복지비를 한의협이 부담해 왔던 잘못된 구조가 개선됐다.

실제 국회 한의진료실 진료실적을 보면 2013년 1만5286명(본관 7004명, 의원회관 8282명), 2014년 2만3729명(본관 1만1306명, 의원회관 1만2423명), 2015년 2만5694명(본관 1만2725명, 의원회관 1만296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2014년(1월~6월) 국회 의무실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본관 한의진료실이 5205명(26.2%), 의원회관 한의진료실 5395명(27.2%)으로 총 1만600명이 한의진료실을 이용했다.

이는 국회 의무실 전체 이용자(1만9864명)의 53.4%가 한의진료실을 이용한 것으로 국회 의무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또 전년동기 대비 이용자수가 본관 한의진료실(3614명, 20.8%)은 44.0%, 의원회관 한의진료실(4076명, 23.4%)은 32.4%나 각각 증가했다.

반면 본관 내과는 2013년 3892명(22.4%)에서 2014년 3023명(15.2%)으로 줄어들었고 의원회관 내과는 2013년 4487명(25.8%)에서 4947명(24.9%)으로 이용자 수는 증가했지만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처럼 한의진료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 국회 운영지원과 주무관은 한의진료실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한의 진료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다 관련 기술,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에서 의원회관 한의진료실까지 자체 운영하게 됨으로써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직원들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6월 2일 기사등록 :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