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침술, 소금물 관장 등 다양한 불법의료사례 보도

2일 MBC-TV ‘이브닝 뉴스’에서는 <이브닝 이슈-장침에 전기 치료까지…환자 울리는 불법시술>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의료행태를 고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우선 이날 보도에서는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시술을 해온 50대 유명 서양화가 부부의 구속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 화가 부부는 골반이 틀어져 다리가 아픈 환자에게 마늘 발효액을 치료제라고 발라주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머리에 전기를 흘려 보내기도 하는 등의 엽기적인 불법치료행각으로 지난 1년여 동안 140여명의 환자에게 한번 치료할 때마다 20만원씩을 받아 억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환자들에게 ‘나를 믿지 않으면 치료효과 없다’며 병원 치료도 막기까지 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효과가 없었고 일부 환자들은 피부발진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에서는 인형에 침을 놓아 환자를 치료하는 일명 ‘아바타 침술’을 한 기치료사 김모씨의 사례에 대한 보도를 통해 김씨가 아바타 침술 외에도 유방암 환자에게 13cm 길이의 침을 시술한 후 환자가 나흘만에 침 시술 부위에 세균이 감염돼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과 함께 한의사면허는 물론 한의학에 대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무자격자인 61살 장모씨가 1m가 넘는 장침으로 환자의 팔이나 다리, 몸통 등을 관통하는 불법시술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 암 환자의 암 덩어리를 빼낸다는 부항시술 등을 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도 보도했다.

이밖에도 무자격자의 봉침 시술에 의해 과민성 쇼크로 숨진 사례나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소금물로 장을 씻어내는 ‘소금물 관장’ 등 다양한 불법 무면허 시술의 피해사례들이 전해졌다.

특히 방송에서는 불법 무면허 시술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 등 ‘입에서 입으로’ 정보가 전해진다는 점과 함께 ‘이 시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이것으로 고칠 수 있다’,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도 이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 등 절박한 심정의 환자들이 솔깃할 수 있는 거짓정보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무면허 성형수술의 경우 보통 병원보다 싼 값으로 유혹하지만, 난치병 치료를 내세우는 무자격자들의 불법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아바타 침술은 인형 하나에 30~50만원, 소금물 관장은 9박10일 캠프 참가비로 120만원을 받는 등 다소 비싼 치료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의료법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워,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당 의료행위를 직업적으로 해온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며 “이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최고 형량이 높은 것이지만, 실제 재판 결과에서는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환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 경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현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환자는 생명 앞에서 굉장히 나약하고 자기 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만큼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상 책임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무면허 침술이나 부항 등을 통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것인지, 환자 질병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 관계자는 “침, 뜸 등의 한의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만 시술을 받아야 하며, 실제 침 시술의 경우만 해도 해부학적 지식이나 복강 장기 구조에 대해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무분별하게 침을 맞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불법의료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불법의료로 인해 위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 국민들이 불법의료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이나 뜸 등의 한의의료행위는 전문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술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Newsletter Updates

Enter your email address below and subscribe to our newsletter